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을 격려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박 시장은 오는 28일, 목포수협 선어위판장을 방문해 수산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감소로 근심이 많은 수산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저온위생 위판시설인 선어위판장의 운영 현황도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 수협 선어위판장을 비롯한 서남권 친환경 종합수산단지를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산인들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며,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적극 추진해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7일(수)부터 10월 2일(월)까지 6일간 한방엑스포공원에서 '떠나자! 제천으로, 누리자! 한방바이오'라는 슬로건으로 보름달만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올해는 제천 한방바이오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누리자는 표현을 담은 대형 LED 원형구를 활용한 세리머니로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록그룹 YB의 화려한 개막 축하 콘서트로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6일간 펼쳐질 박람회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먼저 '한방바이오융복합관'에서는 제천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기업이 만든 우수 한방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한방바이오산업관'과 세명대학교부속 한방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및 사상체질 무료 진단 등 무료로 건강을 챙겨 볼 수 있는 '한방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또 '제천 약령시'에서는 GAP약초, 생약초 등 제천의 다양한 우수 한약재를 할인 판매하고, '하늘뜨레존'과 '플리마켓존' 등 품격 있고 우수한 제천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 공간도 마련한다. 개막 다음날 주 무대에서는 레트로감성공연(김현정 등), 신나는 트롯공연(박서준 등), 아이돌공연(VIVIZ 등), 힐링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산품의 제조설비, 해당 공산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