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1.6℃
  • 맑음대전 -2.3℃
  • 연무대구 -0.8℃
  • 연무울산 1.6℃
  • 맑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5.3℃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6.1℃
  • 구름많음강화 -4.6℃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