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0.3℃
  • 흐림서울 1.3℃
  • 흐림대전 3.1℃
  • 흐림대구 3.7℃
  • 흐림울산 3.7℃
  • 광주 5.4℃
  • 흐림부산 5.4℃
  • 흐림고창 5.9℃
  • 제주 8.9℃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8℃
  • 흐림강진군 5.0℃
  • 흐림경주시 2.9℃
  • 흐림거제 5.8℃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지리적표시의 등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