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지리적표시의 등록)(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ㆍ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