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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현장 안전, 산업용 기계의 '검증된 설치'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운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용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작동 안전성, 과부하 방지장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계설비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만큼,
안전검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기계 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시작점이며,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