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은 위생관리가 중요 포인트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청결과 더불어 정리정돈도 필수이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및 습관화를 5S라고 한다 5S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HACCP)인증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다는 사실을 식약처/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일부 부실한 업소가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오늘 소개하는 국수공장은 참으로 위생적이고 청결하다 해썹인증 받은 공장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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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긴급 !!!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촉구!!!>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끝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100년을 지나, 또 지난 2년간 추위와 더위 속에서 간호법 제정을 호소해 온 우리 62만 간호인을 끝내 저버렸습니다. 간호법은 국민법, 착한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아래 간호법 제정 서명에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https://forms.gle/yEu461NDXFx4M5pk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과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