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의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해당되는 경우, 위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관리하기 위해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를 유지해야 한다. a) 작업 환경을 통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 b) 제품 간의 교차 오염을 포함하여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오염; c) 최종 제품 및 가공 환경에서의 오염 수준. GMP는 다음과 같다.: d) 사료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그 상황에 적절하다; e) 운영의 규모 및 유형 및 제조 및 / 또는 취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다; f) 일반 프로그램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운영 라인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7.1. 공장 공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a) 모든 운영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촉진한다.; b)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허용 수준까지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c)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한다. 공장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의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운영자는 사료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는 해결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해야 한다. 조치는 운영자의 상황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비례해야 한다. 조치에는 개발과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a)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b) HACCP 플랜과 검토; c)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 6.2. 사료 안전 품질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운영자는 조직 전체의 관련 기능 및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는 반드시: a)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 b)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용 가능한 규제 또는 계약상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d) 적시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e)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f) 적절히 최신화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g)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시켜야 한다. 모니터링 노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6. 신청방법 ❍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pip)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Step 1;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www.foodpolis.kr/dfip) 접속 Step 2: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완료 후 사업 신청 Step 3:[기업지원사업]-[사업공고]메뉴에서 사업공고 목록 확인 Step 4:사업공고 목록에서 신청하실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Step 5:신청사업 정보 입력,※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제출서류 첨부 Step 6:[등록] 클릭 지원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목록]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선정결과 확인 가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기업* * 분양기업,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 지원분야 ❍ 지원내용 ⦁HACCP 개념설계, 유기가공, 전통식품 인증,7백만원 ⦁HACCP 인증 컨설팅,소규모,10백만원 일반,15백만원 ⦁FSSC22000, ISO22000, 할랄 등 국제인증,15백만원 ⦁GMP 개념설계,8백만원 ⦁GMP 인증 컨설팅,15백만원 ⦁스마트공장(스마트HACCP),20백만원 사후관리,⦁시설인증분야 사후관리 -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실무 지원,8백만원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절차 ·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fip)를 통한 공고 안내 · 사업 접수 전 별도 신청을 통해 식품진흥원 담당자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및 신청기간 마감 후 별도의 서류 보완 기간 없음 ·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 (붙임 10) 사전 진단 조사서 미제출 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서류검토 완료 대상자에 한해 선정평가 추진 · 지원기업(시설,인력 등)의 사전진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평가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70백만원 * 지원규모 내 시설인증 지원사업은 세부내용(인증)별 중복 지원 가능 (예시) A기업 공동기술개발 40백만원, 시설인증 지원사업 30백만원(HACPP 15백만원, FSSC22000 15백만원) ❍ 지원한도 * 세부내용(인증)별 지원한도는 지원분야(지원내용) 참조 * (대상사업) 식품기업기술지원(공동기술개발, 시설인증, 소비자맞춤제품개선, 비즈니스활성화지원 ** 기술지원(기능성)사업 70백만원 초과 지원기업의 경우 기타 지원사업과 지원한도 분배 불가 *** 복수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협약 시 기업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항목 선택 가능 2. 사업비 구성 ❍ 지원금 40∼80%, 자부담 20∼60% * ’20∼’24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비율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5-00-00호 2025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시설인증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업 시설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13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증 지원 ❍ 지원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기업* * 분양기업,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 공고기간: ‘25. 1. 13.(월) ∼ 1. 31.(금) 18:00까지 ❍ 접수기간: ‘25. 1. 13.(월) ∼ 1. 31.(금) 18:00까지 * 월별 상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기간: ‘25년 내 종료(협약체결일로부터 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접수방법 등 시스템 관련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실증지원부 시설인증 지원사업 이원재 과장 063-720-0661 iwjae@foodpolis.kr 실증지원부 시설인증 지원사업 이현일 대리 063-720-0659 bereberetm@foodpolis.kr 붙임 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중복수혜금지확약서 붙임 3. 가·감점기준 붙임 4. 서류평가 검토서 붙임 5. 시설인증 지원사업 평가서 붙임 6. 위임장 붙임 7. 사유별 제재기준 붙임 8. 협동수행기관 풀 붙임 9. 정산기준 및 협동수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5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7. 선정평가 ❍ 선정평가(사업비 검증 포함) ◦ 서류검토 완료 대상자에 한해 선정평가 추진 -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중복성 검토 ◦ 지원 기업별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서류검토, 사업예산 등 포함) -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인증에 필요한 법적 요건(필수인력, 시험분석, 시설·장비 등) 및 인증획득 가능성 검증 실시 * 신청기업의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 채용 등 운영계획을 점검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최종선정 ◦ 선정기준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입주기업 간 동점인 경우 다음 <평가 기준표>*의 과제활용 항목 중 ➀가능성>➁기대효과>➂구체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fip)에서 확인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