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절차 신청 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대상 품목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신청 방법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구비서류 정관(법인의 경우)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심의요청을 받은 후 1년 이내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심의기준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지역성)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유명성)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역사성)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지리적 특성) 심의결과 처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및 등록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공고 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지리적표시 등록 :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거절 및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면 지리적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사후관리 조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함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KS 제품인증 제도 KS 제품인증 제도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 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ㆍ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KS 제품인증 신청 대상 KS표준(인증분야: 식품 / H)으로 제정된 품목(표준명, 표준번호)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을 갖고 있는 자 KS 제품인증 지정 품목(표준) 현황(2022.12.31. 기준) 식품(H) 분야: 205 품목 농축산: 167 품목 / 수산: 38 품목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 국가표준 검색 KS 제품인증 인증절차 KS 제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정기심사는 최근 1년 간 자료) 제조ㆍ가공설비 목록 1부, 시험ㆍ검사설비 목록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 「농축산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및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제12조(공장심사 결과보고 등), [별표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제품심사 제품심사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시료는 제품 제조 공장에서 심사 당일 제품 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 중에서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ㆍ검사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시험을 의뢰받고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한다. ※ e-나라표준인증 국가표준: 각 품목(표준명, 표준번호)별 품질기준 확인 한국산업표준 표시 KS 제품인증의 정기심사 KS 제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KS 제품인증의 공장이전심사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은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KS 제품인증 인증서 재발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경고] “용접기기, 형식승인 없이 사용하면 사고 위험‧형사처벌까지” “불꽃이 튀는 작업장, 용접기기부터 안전을 확인하세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스용접기, 절단기 등 용접기기는 고온과 고압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장비는 반드시 정부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고 및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접기기와 같은 고위험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 대상 기기는 ▲연료 누출 방지 ▲점화 안전성 ▲내구성 등 철저한 성능 검사와 기술적 기준을 통과해야만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용접기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및 유통·판매 금지는 물론, 산업재해 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형식승인 마크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며 “용접기기 구입 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승인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의 안전은 장비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접기기, 반드시 형식승인 마크를 확인하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현장 안전경고] “고압가스, 인증 없이 사용하면 폭발사고‧형사처벌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현장과 다양한 제조시설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압가스. 하지만 이 고압가스를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인증 없이 사용할 경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저장탱크, 압력설비 등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시행하는 정식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내압 시험 ▲누설 검사 ▲구조 적합성 평가 등 다단계의 기술검사가 이뤄지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 허가가 내려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작은 결함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고압가스 설비를 인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 사용 중지 명령,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압가스 관련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인증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는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재검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고압가스 설비, 반드시 인증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자재 선택이 곧 안전이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은 시멘트, 창호, 단열재 등 건설자재 선정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KS 인증은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재에 부착된 KS 마크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멘트, 유리창, 단열재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들은 KS 인증이 없는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KS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를 사용하면 수억 원의 손실과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자재 구매 담당자도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주할 아파트나 건물의 자재가 KS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KS 인증은 단순한 마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선이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이 최초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달콤 향긋, 곡성愛 빠지다'라는 이름으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촉전은 곡성몰에 입점한 우수 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곡성멜론㈜, 곡성다움, 바우정육점, 푸드파파 F&B, 삼기품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가 참여하며, 곡성멜론, 토란칩, 수제 햄, 보리떡, 냉동옥수수 등 총 21개 품목이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현장 방문 고객을 위한 시식 및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행사 기간에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옥과농협 친환경쌀(1㎏)을 하루에 100명 한정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곡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로의 확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곡성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판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체계 및 유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판촉전은 곡성몰이 지역을 넘어 전국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유통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피에솔레, 이탈리아 2025년 7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 역사와 전설이 어우러진 밤, 윤리와 페어플레이의 진정한 가치를 기리는 시간이었다. 문화와 스포츠가 만나는 시대를 초월한 공간인 피에솔레 로마 극장(Roman Theatre of Fiesole)에서 제29회 페어플레이 메나리니 인터내셔널 어워드(Fair Play Menarini International Award) 시상식이 열렸다.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충성심, 존중, 정직함의 모범을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수상자 중에는 축구계의 아이콘인 루이스 피구(Luis Figo)가 포함됐다. 루이스 피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발롱도르 수상, 인터 밀란에서 4년 연속 이탈리아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카리스마와 비할 데 없는 기량으로 윙어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세대의 중심에 있었던 미드필더 데메트리오 알베르티니(Demetrio Albertini)와 AC 밀란 및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전설적 수비수 '빌리' 코스타쿠르타('Billy' Costacurta)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이들은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또 다른 인물로는 올림픽 및 세계 높이뛰기 챔피언이자 2024 파리 올림픽 이탈리아 기수였던 지안마르코 탐베리(Gianmarco Tamberi)가 있다. 그는 각 경기를 재미와 가치 있는 축제의 순간으로 바꾸는 카리스마 넘치고 영감을 주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같은 기수였던 펜싱 전설이자 평생을 스포츠 분야에 헌신한 투지의 상징인 아리안나 에리고(Arianna Errigo)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LA 레이커스에서 두 차례 NBA 챔피언을 차지한 사샤 부야치치(Sasha Vujacic)도 수상했다. 그는 투지, 헌신, 존중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를 통해 널리 존경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높이뛰기 아이콘이자 두 차례 세계 챔피언에 빛나는 블랑카 블라시치(Blanka Vlasic),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새로운 유도 세계 챔피언이 된 앨리스 벨란디(Alice Bellandi), 그리고 강인함과 전략, 헌신으로 올림픽 10000미터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중거리 달리기 신성으로 떠오른 나디아 바토클레티(Nadia Battocletti)가 함께했다. 올림픽 동메달과 실내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세단뛰기의 강자 안디 디아즈(Andy Díaz)도 참석했으며, 원반던지기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진정한 강인함과 영감의 본보기인 리기반 가네샤무르티(Rigivan Ganeshamoorthy)도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은 모토GP(MotoGP)의 전설적인 해설자 귀도 메다(Guido Meda)였다. 그는 수년간 열정을 담아 경기를 중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과거 페어플레이 메나리니 어워드를 수상했던 세 명의 앰버서더였다. 5회 올림픽 챔피언이자 수영계의 전설인 이언 소프(Ian Thorpe), 1982년 월드컵 우승자이자 피렌체시를 향한 충성심과 소속감으로 인정받은 잔카를로 안토뇨니(Giancarlo Antognoni), 그리고 2012 런던 올림픽 세단뛰기 동메달리스트인 파브리치오 도나토(Fabrizio Donato)가 참석해 시상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시상식은 Sky TG24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라켈레 산줄리아노(Rachele Sangiuliano), 페데리카 로디(Federica Lodi), 미켈레 카지아노(Michele Cagiano), 오마르 실라치(Omar Schillaci)가 진행을 맡았다. 특별 해설은 페데리코 부파 (Federico Buffa)가 맡아, 시상식 내내 전해진 각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키며 감동을 더했다. 이처럼 뛰어난 챔피언 외에도, 페어플레이 메나리니 '젊은 선수' 상(Fair Play Menarini 'Young Athletes' Award)의 수상자인 니콜라 나르도(Nicola Nardo), 미켈레 비발다(Michele Vivalda), 알레산드로 부글리(Alessandro Bugli)가 축하를 받았다. 또한 특별 피암메 지알레 '학업과 스포츠' 상 (Special Fiamme Gialle 'Study and Sport' Award) 수상자인 마르게리타 볼리아니(Margherita Voliani)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이 두 상은 젊은 세대가 보여준 긍정적인 페어플레이 사례에 주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특별상이며, 지난 6월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C.O.N.I.)와 토스카나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발레리아 스페로니 카르디 (Valeria Speroni Cardi)와 필리포 파가넬리(Filippo Paganelli) 페어플레이 메나리니 재단 이사회 멤버는 "페어플레이 메나리니 어워드는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 있는 모자이크를 만든다"며 "매년 정직과 존중 속에서 스포츠를 살아가는 이들의 강인함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미 제30회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또 한 번 멋진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9회 페어플레이 메나리니 인터내셔널 어워드는 기관 파트너인 스포츠문화 신용기관(Istituto per il Credito Sportivo e Culturale)과 이니셔티브 파트너인 수스테니움(Sustenium), 프레차로사(Frecciarossa), 에스트라(Estra), 아디아첸트(Adiacent)의 지원을 받았다. 수상자, 수상 장면 및 하이라이트, 최신 소식에 대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fairplaymenarini.com/en]와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fairplaymenarini?utm_source=ig_web_button_share_sheet&igsh=eTkyem9tZjNxeHVy], 페이스북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airPlayMenariniInternationalAward], 유튜브유튜브 [https://www.youtube.com/@FairPlayMenarini] 등 어워드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https://mma.prnasia.com/media2/2724889/Fair_Play_Menarini_Speroni_Figo_Paganelli.jpg]?p=medium600 사진 - [https://mma.prnasia.com/media2/2724890/Fair_Play_Menarini_Schillaci_Funaro_Scaletti_Tamberi_Speroni.jpg]?p=medium600 사진 - [https://mma.prnasia.com/media2/2724891/Fair_Play_Menarini_Vujacic_Nigi.jpg]?p=medium600 사진 - [https://mma.prnasia.com/media2/2724892/Fair_Play_Menarini_Insenga_Albertini_Antognoni_Sorgoni_Costacurta.jpg]?p=medium600 사진 - [https://mma.prnasia.com/media2/2724893/Fair_Play_Menarini_Group_12_People.jpg]?p=medium600 로고 - [https://mma.prnasia.com/media2/2724884/Fair_Play_Menarini_Logo.jpg]?p=medium600 출처: Menarini Industrie Farmaceutiche Riunite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 친환경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공급을 장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인증체계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종류 및 기준 유기가공식품: 유기 원료*(유기 95%이상, 유기 70%이상)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유기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농산물 이력추적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GAP정보서비스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소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 :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능력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목적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위험관리,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에 기여 추진현황 ‘03년~‘05년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05년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6년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확정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록 절차 신청 자격 의무등록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희망등록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신규 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갱신 1개월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실시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실시 위반 행위별 판매금지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건설 뉴스] “불량 자재 쓰면 건축허가도 취소”… 건축자재 품질검사 강화 국토부·KCL, 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대상 품질검사·KS 인증 의무화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인증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관계기관은 최근 시멘트, 철근, 단열재, 창호재 등 건축자재에 대해 KS 인증 또는 품질시험성적서 보유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사 및 자재 공급업체가 인증 없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 시공 중단은 물론, 건축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KCL 관계자는 “건축자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특히 시멘트나 철근 같은 구조 자재는 미세한 품질 차이도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품질검사 대상 자재는 제품에 따라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또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통해 성능과 내구성,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에너지 절감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재 인증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에는 건축주나 발주기관에서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먼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KS 인증 자재를 쓰는 것이 입찰과 시공, 준공까지 전체 절차를 원활히 만드는 핵심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품질 미달 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과 샘플 검사, 불시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 업체에 과징금, 시공중지, 자격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자재 인증은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업체와 건축주 모두 자재 선택 시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