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공단, 기계안전검사 강화로 중대사고 예방 나선다 산업현장에서 크레인·프레스·리프트·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기계안전검사의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법정 주기(6개월 또는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안전검사 체계를 통해 검사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검사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다 . 특히 최근 경기북부지사 중심으로 ‘끼임·부딪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병행해, 실제 위험 요인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 우수사례집 발간 공단은 2021년부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주요 위험기계의 안전인증 및 검사 사례집을 발간 중이다. 2021년 기준 총 121편의 심사·검사 우수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은 온라인 및 전국 검사기관에 배포됨 .특히 ‘천장주행크레인 리프팅마그넷 흡착 불량’ 사례는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했다 . 검사 스티커도 고내구 QR 코드형으로 교체 공단은 기존 종이 스티커 대신 알루미늄 재질의 내구성 있는 합격증명서를 도입하고, QR 코드로 최근 사고 사례·제작정보 등 안전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산업뉴스] “GMP 인증 없이는 출고도 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강화 식약처, GMP 인증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 유도… 위생·추적관리·기록보관까지 필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P 인증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제조업체는 반드시 지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MP 인증 대상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식약처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 체계, 위생관리, 원재료 관리, 제품 추적성 확보 등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체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완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포함한 모든 제조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록 보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 추적과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관리 요소로 작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인증은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