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12. 사료 포장 정보 및 고객 의사소통
사료 제품의 내용물 및 의도된 사용에 대한 정보는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라벨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타 문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라벨링을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부적합 또는 만료된 라벨은 승인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라벨은 목적지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라벨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얻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13. 역량 및 교육훈련
운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및 일반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 필요한 역량을 결정한다.;
b) 직원이 적절한 교육, 훈련, 정기적인 재교육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적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행된 모든 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c) 직원이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d) 능력의 증거로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문서화하고, 유지하며 보유해야 한다.
7.14. 인식
관련 직원은 다음 사항을 인식해야 한다:
a) 개선된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견되는 상황.
7.15. 의사소통
운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 의사 소통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 소통에 대한 책임이 수립되어야 한다.
7.16. 불만처리시스템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배정한다.;
b) 각 불만 사항에 대해 명확히 추적한다;
c) 불만 고객 이름을 기록한다;
d) 제품명과 식별 코드를 기록한다.;
e) 불만의원인;
f) 각각의 불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g) 불만 고객에 회신한다;
h) 다른 고객이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시정 조치는 불만의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재발 방지 및 지속적인 개선 실행을 위해 불만 사항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7.16.1.사료 안전 사고 커뮤니케이션 (위기 관리)
운영자가 수입, 생산, 가공, 제조 또는 유통된 사료가 정의된 사료 안전성 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 해당 사료를 시장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주무 당국에 통보한다. 이것은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a) 위기 관리 절차는 문서화되어 있으며 FAMI-QS 사료 안전 사고 처리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P-CM-001);
b) 책임은 고객 및 규제 당국에 알리기 위해 정의된다 (적용 가능한 경우);
c) 제품 회수를 위한 운영자의 책임이 정의된다;
d) 사료 안전 사고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는 회사가 정한 주기적인 간격으로 수행되며 문서화되어있다.
참고 : 위기는 신속한 경고 상황 (RASFF 또는 동등한 것)을 야기할 수 있거나 그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7.16.2.리콜 절차
요구되는 사료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공급망의 모든 필요한 지점에서 파악, 위치지정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내부 및 외부 주요 연락처 목록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제품 회수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즉각적인 건강 위해 요소로 인해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의 안전성은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 경고, 고객 통지 및 / 또는 규제 당국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 리콜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매년 1 회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