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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은 보이고 관습은 안 보이는가? 미련한 사람들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사는 아들이’ 판례 뒤집었다…대법 “아들·딸 중 연장자가”
중앙일보,김정연 기자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때 남성을 우선한다고 반복해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2017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딸은 미성년자인 A씨의 혼외 아들을 상대로 ‘추모공원에 안치한 아버지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혼외자인 어린 아들을 ‘제사 주재자’로 판단해 두 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사 주재자’는 제사를 지내는 한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에 오른 개념이다. 민법 1008조의3은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3000평 이내 선산과 600평 이내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사용 재산은 상속세도 면제된다. 유골과 유해도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돼 제사 주재자에게 처분권이 있다.

 

다만 ‘제사 주재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그동안 판례가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 법원은 상속인인 형제자매, 혹은 친척끼리 협의를 우선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사 주재자를 가려왔다. ‘적자·서자를 막론하고 장자, 장손 등 남성’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본 판례다.

 

대법원은 이날 “사회관념과 법의식 변화 등으로 종전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같은 의견을 냈고, 4명은 파기에 동의했지만 별개의견을 덧붙였다.

 

판례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차별이다. 남성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36조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여성 상속인은 남성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고, 피상속인에게 아들·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배제된다”며 “여성 상속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남성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했고 추모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조상 추모나 부모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으며 제사도 점차 간소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직계비속, 최근친, 연장자’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제사의 추모의식 성격을 고려하면 근친관계를 고려하는게 자연스럽고, 같은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게 전통 미풍양속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날 선고한 사건과 이후 이뤄지는 제사용 재산 승계에 대한 판단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존 법률에서 상속상 최우선 지위를 가지는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유체·유해를 물려받는 제사 주재자 순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부부 중심의 가족형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