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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면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4조제9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