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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6. “공산품안전관리”란 공산품(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생산ㆍ조립 및 가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공산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란 다음 각 목의 공산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다.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