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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해소사례, GSO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제정안의 규제내용 분 석을 실시하고 GSO 국가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해소사례, GSO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해당 규제 명;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제한 규제 초안(CDT-180024)
목적,환경보호

 

규제내용
시행일2019-12-31

 

규제동향
・2020년 하반기부터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7개 국가는 유해물질제한 규제를 도입 예정임(시행일 미정) - 전기ㆍ전자제품은 수은, 6가 크롬 등 10대 제한물질 함유량 기준을 만족 후 인증 취득 * (대상품목)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GSO 7개 국가는 유해물질제한 규제 제정안을 WTO에 제출함(2018년 3월)

 

애로사항
・ 국내 G 기업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애로 제기
・건설장비(굴삭기 등)가 동 규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수출 준비에 어려움 발생
* 적용 예외 대상품목: 전문적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하는 자동차(도로 주행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것)

 

대응활동 및 결과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제정안의 규제내용 분 석을 실시하고 GSO 국가측 질의처에 정부 공식서한 발송

 

・규제당국 현지 방문(2019년 4월) 양자협의
▶ 우리측 요청사항 굴삭기 등 전문적인 용도의 건설장비 규제적용 여부 문의
▶ GSO 국가측 답변 해당 건설장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규제는 최종 검토단계로


규제 개요
담당부처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2020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

 

기대효과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적용대상에 불포함 및 2020년 하반기에 시 행 예정
・규제 시행 전 명확한 정보확인을 통해 수출기업이 어려움 없이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