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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교섭단체(민주당) 외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