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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3)/THE Bioterrorism Act

2001년 9.11일 테러 이후,New Bioterrorism Act 재정, 2003년 12월 12일 이후 미국내에서 식품을 통해 
테러가 자행될 수 있다고 판단 식품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FDA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DA(3)/THE Bioterrorism Act
2001년 9.11일 테러 이후
New Bioterrorism Act 재정
2003년 12월 12일 이후 미국내에서 식품을 통해 
테러가 자행될 수 있다고 판단 식품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FDA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
- Facility Registration(회사등록) - 강제사항 통관 거절의 사유 있다
- Prior Notice(사전신고) - 업체가 직접 신고
※ Facility Registration 등록 : 미국 내 Agent(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THE Bioterrorism Act
영양성분검사(Nutrition Facts): 라벨링법 - 강제사항
- 국내의 표시기준 사항과 항목의 차이가 있다.
- 미국 또는 모든 일반판매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예외) 일반판매를 제외한 체인점 등에 공급하는 원료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통관거절의 사유 있다.
중금속 검사 : 8 ~ 17 항목 Metal 통관거절의 사유 있다.
잔류안정성 검사 : 20여 가지 검사 통관거절의 사유 있다.
미생물검사 : 바이어와 제품의 특징에 따른 검사 사항

식품의 등록 - 해당품목만 적용 -

강제사항 통관 거절의 사유 있다.(출처:해외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