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SMA(RACS) 할랄(3)
고객사의 할랄 인증 신청 요건
자가 생산 업체(OEM 생산 경우, 신청 제품의 OEM사 할랄 인증서 필요)
선수조건으로 ISO22000 인증 획득 필수.
☞ 화장품 경우 GMP 인증 획득 필수.
고객사의 할랄 인증 준비 서류가 본사(RACS) 심사에서
모두 통과 될 시만 심사 일정 확정.
성분 Test 요건
알콜(에탄올 & 메탄올) Test 허용치
· 소스 및 음료: 05% 미만
· 주스 0.1% 미만
· 신선고기/가공품/향신료: 0.3% 미만
· 초콜릿: 0.02% 미만
· 식초: 0.5% 미만
· 기타: 0.02% 미만
콜레스트롤 Test 허용치
· 식물성 원료 0% 혹은 할랄 인증서 요구
☞ 화장품 경우 식물성(0%) 요구(동물성 콜레스트롤 금지)
기타 금지 성분 : 코치릴 성분, 동물성 제라틴, 타로 색소 등
Test는 반드시 RACS가 지정하는 두바이의 테스트 기관에서 실시.(출처:해외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