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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16)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6)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o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유치원 및 학교 : 100㎡ 이상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 1,000㎡ 이상
o 위 시설 외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교육시설
< 근거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