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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1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1974년 로날드 메이스의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본격화 되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1974년 로날드 메이스의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본격화 되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1)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안마시술소

3)문화,집회:공연장 및 관람장,집회장,전시장,동ㆍ식물원

4)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5)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6)기타: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 시설, 묘지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