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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1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및 입자상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