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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12)  에너지절약계획서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국내 인증(12)  에너지절약계획서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계획서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바닥면적3,000 m2이상), 의료시설, 숙박시설(2,000 m2), 목욕장,수영장(500 m2),판매시설(3,000 m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시설(10,000 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