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1) 제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목적으로,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이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용도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및 기타 냉,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인증 의무 표시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다.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