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
1) 인권경영
UN의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시작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등장,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 의지와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지속적 표명 및 기업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실천하고 있거나 인권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의 핵심과제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민간기업 등이다.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 증가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인권존중 문화조성의 선도적 참여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 및 신뢰도 향상 등이 기대된다.
인권경영 인증 요구사항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 상황: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인권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인권경영시스템, 인권영향평가
5.리더십: 리더십과 의지표명, 인권방침(인권경영시스템),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기획: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인권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7.지원: 자원, 역량/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8.운용: 운용기획 및 관리, 인권영향평가,외주 프로세스, 문제/우려사항 제기, 구제절차, 통제받는 조직과 비즈니스 관련자의 인권 침해방지 관리실행.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9.성과평가: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지배기구 검토
10.개선: 부적합 및 시정조치,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