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라북도 공고 –2023-246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02.09전라북도지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 보조 660백만원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50%)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2. 참가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전북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2.9.(목) ~ 3.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기업육성팀
- 이메일 접수 : younga06@jif.re.kr
- 문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영아 과장(T.063-210-6575)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20-21년) 재무제표 , 22년 부가가치세증명원, 4대보험 가입명부
- 참여농가 명단(붙임3) 및 참여 농가별 계약재배 약정서
- 식품기업과의 원료공급 계약서 및 식품기업 사업자등록증
- 자부담 통장내역,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4) 등
◯ 선정통보 :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
4. 지원절차
사업공고
-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
‘23.02.09(목) ~ 03.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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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접수)
‘23.02.09(목) ~ 03.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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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지원기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현장점검
~ ‘23. 03. 31(목)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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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결과통보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23. 03. 31(목)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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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지원기관 : 선정기업 진흥원 방문 및 협약
~ ‘23. 04. 01(금)限
* 1)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제출(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이행실적, 지출 증빙자료 등 최종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세부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