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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5)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
 ㅇ 신청기간 : 2023년 1월 27일(금) ∼ 2월 27일(월)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제출확인을 위해 「연구개발과제계획서」사본(한글(초본), PDF(직인본) 각 1부)) 
 메일 (koita235@naver.com)로 송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술혁신지원팀 권경엽 대리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 봉투 겉면에「‘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재중」반드시 기재

6. 기술료 징수
 ㅇ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기술료 납부
 ㅇ (징수 대상) 종료과제 평가 결과 ‘성공’(우수, 보통) 등급의 과제를 수행한 참여기업
 ㅇ (징수 내용) 경상기술료 징수(납부상한액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연구개발 종료 이후 증빙서류 검토하여 기관별 경상기술료 납부액 결정 

7.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등을 적용 

9.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7, 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