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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터 식품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3)

□ 행정 처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행정 처분

ㅇ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1.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1)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2)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3)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1) 1차 위반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Ⅱ.개별기준(영업자별 확인 필요)

 

□ 제도 지원
ㅇ (선적용) 시행일(’23.1.1)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 ‧동판‧스티커 제작‧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나,


-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우리회사안전관리(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예시)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23.1.1)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 제품이다.

 

ㅇ (계도기간)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운영한다.
-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상기 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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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