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자동단속…과태료 25만원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에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했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정도면 무지한 것을 넘어 나쁜 사람들이다
과중한 과태료,
심야에만 운행하라는 억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들인가?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지는 눈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헛소리한 것이다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