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④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기업 사람 손 기능 갖춘 로봇 5년~10년 안에 나올 것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 Cover Story '로봇의 지배' 저자 마틴 포드 사진설명사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10~20년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로봇의 지배(원제 Rule of the Robot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Everything)' 저자인 마틴 포드는 매일경제 MK 비즈니스 스토리와 서면으로 인터뷰하며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AI 관련)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10~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AI가 창의적 업무를 비롯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포드는 "기본소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1970~1980년대부터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이런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머리 싸매야 소용없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 창의성 개발에 힘을 쏟을 때이다. 지금 인기잇는 학과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현대자동차에서 엔진개발부를 없앴다고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계과 중에서도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엔진이 가장 화려 했었다 휘는 배터리·탄소 제로 항공유·농작물 센서 '큰 시장' 열린다 입력 : 2023-07-09 16:09:28 수정 : 2023-07-09 19:00:34 세계경제포럼 올해 떠오르는 10대 기술 ◆ Big Picture ◆ 세계경제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10대 떠오르는 기술'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필자가 세계경제포럼의 신흥기술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 의장을 할 때 카운슬 위원들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한 이 10대 기술 리스트는 초기에는 향후 5~10년 이내에,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리스트는 향후 3~5년 내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선정해왔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선정하는 10대 떠오르는 기술 리스트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