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에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ㆍ취소 및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은 위생관리가 중요 포인트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청결과 더불어 정리정돈도 필수이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및 습관화를 5S라고 한다 5S는 모든 활동의 기본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HACCP)인증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다는 사실을 식약처/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일부 부실한 업소가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오늘 소개하는 국수공장은 참으로 위생적이고 청결하다 해썹인증 받은 공장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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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긴급 !!!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촉구!!!>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끝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100년을 지나, 또 지난 2년간 추위와 더위 속에서 간호법 제정을 호소해 온 우리 62만 간호인을 끝내 저버렸습니다. 간호법은 국민법, 착한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아래 간호법 제정 서명에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https://forms.gle/yEu461NDXFx4M5pk7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및 서비스품질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과 생산현장의 소집단 또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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