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5)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하여 조직이 중단적 사고에 대한 대처, 손실 가능성의 축소, 각종 대응 및 사업의 원상회복을 위해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관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이며, 인증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기대효과 1)지원내용: 가산점 부여: 관련 입찰 참여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세제지원: 조세특례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상의 지원 자금지원 우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등의 지원: 설비투자관련 자금을 지원 2)기대효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제 확보 조직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능력 함양 모의훈련을 통한 업무복구시간 단축 대응능력 향상 및 복구비용 절감 비즈니스 회복력 입증을 통한 경쟁우위 조직의 명성 및 신인도 향상 기업재난관리표준 기업재난관리표준 [국민안전처고시]행정안전부(예방안전과), 044-205-4518, 4519 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 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4) 4)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모적 갈등 해소, 상호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 형성, 근로 사기 진작 및 조직 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이 기대된다.협력적 노사관계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노사대표자 리더십:최고경영자 근로자(노동조합) 대표:10점 (각 5점) 2)노사관계 성숙도:협력(노사 파트너십 등),신뢰(노사 간 합의사항준수 등), 소통(노사 간 정보공유 등),참여(노사관계 활동 참여 등):70점 3)노사관계 성과:무분규 기간,:전반적 만족도:20점 (각 10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3)3.1) 바른 채용 경영시스템 기업 및 기관이 공정하고 올바른 채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을 제 3자로부터 인증받는 제도이며, 바른채용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업무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이를 인증받음으로써 채용활동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바른 채용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의 채용 프로세스에 PDCA(계획-실행-검토-조치)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의 경영시스템과의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 바른 채용 경영체계 인증기준 > 1)ISO 30405:인적자원관리-채용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반영 2)ISO 37001:부패방지경영체계-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반영 3)바른채용평가기준:채용전문기관이 개발한 바른 채용기준 평가기준 반영 4)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326호)의 조항 참조 5)ISO Directive Part1:ANNEX SL의 HLS 구조 반영(1항.적용범위 l-10항.개선) 3.2) 공정채용 인증제도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2),2) 가족친화 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근거로 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18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재인증 (3년);18년 재 인증 획득, 19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1)근로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경력 계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2)사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3)기업: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생산성 증가 인증기준(중소기업)/심사요소(심사항목)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 1) 인권경영 UN의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시작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등장,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 의지와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지속적 표명 및 기업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실천하고 있거나 인권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의 핵심과제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민간기업 등이다.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 증가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인권존중 문화조성의 선도적 참여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 및 신뢰도 향상 등이 기대된다. 인권경영 인증 요구사항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 상황: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인권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