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유영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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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증교육컨설팅에서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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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25년 2월 13일 ~ 2025년 3월 17일
○ 지원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랄, 2) 코셔, 3) 비건,
4) GFSI 승인 인증 : FSSC 22000, Global GAP, BRC, IFS 등,
5) ISO 22000(2023년, 2024년 내 수출 실적인 있는 업체에 한함),
6) 해외유기인증 : USDA NOP, EU Organic, JAS, 중국유기인증, IFOAM,
7)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 수출실적 있는 업체(미국/EU/캐나다 수출
목적 인증취득)에 한함. 수출포장재 또는 수출 진행 증빙자료 첨부
8) Gluten free, Non-GMO,
9) FSVP,VQIP
10) 재외국 등록 : USA FDA(미국), BPOM(인도네시아), VPA(베트남)
○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및 선정평가
선정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결과 통보 : 3월 중
○ 지원율 : 인증 소요 비용의 7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2개 이상인 경우 4천만원 한도)
○ 정산기한 : 2025년. 11월 30일(수시정산)
○ 매출액 제출방식 변경 - 원클릭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릭하여 제출
○ 선정우대 조건 확대 - 할랄인증 신청업체
○ 예산지원비율 변경 - 수출실적 보유업체 80%,
- 수출예정업체 20% 예산 배정
○ 집행률 관리 강화
- 선정업체 중도포기 기한 단축(10.31→8.31)
- 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미만 시 패널티 적용
○ 정산기준 구체화 - 예비심사비 청구 시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 컨설팅기관에서 심사비를 대납하는 행위를 금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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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ㅇ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직전 연도 2개년(2023~2024년) 내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ㅇ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ㅇ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8.31 이후 취소업체는 차
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시점 변경에 따른 선정평가표 적용은 2026년
부터 실시, 2025년은 종전 10.31 기준 적용)
ㅇ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 미만 시, 차년도 선정평가에 감점 적용 될
수 있음
* 컨설팅기관 선택 시 인증 자체 추진으로 신청 후 추후 해당 인증 부분취소 또는 컨설팅 의뢰로 변경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ㅇ보조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청구(허위·과다·중복 청구)시 부
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으며, 5년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산 신청 시 인증서 발행번호, 전자세금계산
서 정보(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
호, 작성일자, 공급가액)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ㅇ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합니다. 미래인증교육컨설팅은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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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인증교육컨설팅(02-783-9004),miraemkc@naver.com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010-5216-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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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로가기:
https://www.foodcerti.or.kr/square/board/28/article/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