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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미쳤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들은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를 한다거나 동성커플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다

자기 자식들이 동서커플이래도 되는가? 대법,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애 인정 수순” 교계 일제히 규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법원이 미쳤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들은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를 한다거나 동성커플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다
동성동반자 말장난이다 


자기 자식들이 동서커플이래도 되는가? 대법,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애 인정 수순” 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던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등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독교계는 사법부가 ‘동성애 인정’의 길을 터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 대우”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9명이 다수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대법관)은 “동성 동반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본질적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수 의견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매개로 사실상 법을 형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헌법 정신을 위배해 대법원이 하나의 제도를 창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