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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공사기준 및 방법(2)

이외에  HACCP인증 기준의 반영 시점: 건축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HACCP)공사기준 및 방법(2)
17. 작업장 환기(급기,배기장치 필수)하여야 함. 공조는 필수 아님 
18. 흡․배기구 등에는 방충망 부착 필수(댐퍼가 있어도)
19. 방충방서 설비:  
  ① 포충등은 끈끈이가 있어 벌레를 유인하여 잡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외부로 열린 문 마다 안쪽과 내포장실은 필수임   
  ②쥐트랩: 출입문밖 양쪽,     ③바퀴트랩: 출입문 안 양쪽에 비치한다

33. 냉장시설 내부 온도: 10℃이하(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 냉동시설(-18℃이하), 외부 온도표시 필수,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대개는 출입문 위쪽임)에 위치하여야 함
34. 용수: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지하수는 (반드시)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함.   
36. 저수조, 배관 등:인체에 무해한 재질, 잠금장치 설치. 

이외에 
1. HACCP인증 기준의 반영 시점: 건축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R처리(라운드 공사/걸레받이):작업장의 바닥과 벽, 벽과 벽 
  사이는 R처리(라운드 공사,곡선으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콘크리트 내벽인 경우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4. 작업장 내에 책장 등이나 턱이 진 곳은 먼지가 쌓이지 않게 
   경사지게 하거나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사이에 패스박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필수 아님)

기타 준수하여야 하는 다른 법령도 많다 
 이 외에 식품 및 축산물의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법령(건축법, 환경법, 및 소방법 등)에 따른 법적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면 무료로 안내는 해드릴 수 있으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지정 해썹 교육기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해썹 전문강사 유영준 박사 식품기술사,ISO/FSSC선임심사원 010-5216-2577,miraemk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