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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창조인상>은 과학기술, 사회, 문화예술의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룩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홍진기 창조인상

제정취지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 · 기업 · 언론분야에서 활동하며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고(故) 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과학기술, 사회, 문화예술의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룩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5월 그 수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유민 홍진기 선생은 생전에 새로운 성과와 가치를 일구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혁신적인 창조력의 가치를 믿고 지원해온 유민 홍진기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의 엠블럼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개발한 정다면체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창조인의 업적을 치하하는 디자인입니다.

플라톤이 만물의 완전한 형태라고 정의한 5개의 정다면체는 불(정4면체), 흙(정6면체), 공기(정8면체), 물(정12면체), 우주(정20면체)를 상징 하는 5원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양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오행, 다시 말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와 일맥상통합니다. 창조인은 우리 시대 세상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만큼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구현한 엠블럼에는 시대의 중요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홍진기 창조인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상 부문

1)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창의적인 업적을 이룩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2)사회/Society
혁신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는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3)문화예술/Culture & Arts
창조적 활동으로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 그리고 상금 5천만원이 수여 됩니다.

재단법인 중앙화동재단
"이제 21세기를 개막하며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직면해 새로운 신념, 새로운 세기의 이정표에서 역사 진흥의 길잡이가 되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유민 홍진기 
탁월한 외교관으로서의 저력
유민의 국가관 1
유민은 1943년 10월 판사가 되어 해방될 때까지 일하다 해방 후 정부에서 건국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전념했다. 법관 양성, 한·일회담 준비와 교섭, 해무행정, 법무부·내무부 등에서 유민은 부드러운 성정(性情)의 인품, 비전과 논리적 사고, 통찰력을 가지고 나라의 기초와 질서를 만들어갔다.

1) 대일(對日) 관계에서의 혜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민의 일반적 약력 외에 알려지지 않은 유민의 능력 중 간과해선 안될 것이 바로 유민의
탁월한 외교감각이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유민이 보여 준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는 눈과 대처방안·역할은
매우 두드러진 것이었다.
한·일관계에 있어 유민의 빼어난 외교적 감각과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되새겨 보면, 유민이
국가이익 확보에 미친 영향력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복잡미묘한 한·일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민은 법무부 조사국장 시절인 1948년 11월, 장래에 야기될 한·일간의 한일합방조약 무효화와 배상,
귀속재산, 재일동포 등의 문제협의 때 필요한 준비를 하는 대일강화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의를 했다.
배상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수집되고 대일 배상청구조서 3권이 성안되었다. 언제 쓰이게 될지 모르고
만들었던 이 3권은 정식 한·일회담에서 대일청구권의 기초자료로 유일한 역할을 하였으니, 유민의 혜안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2) 국익을 지켜 낸 유례없는 업적
한·일관계에서 유민의 또 다른 업적은 막대한 국익을 지켰다는 것이다.
해방 후 한국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 및 일본인 재산처리 문제는 한·미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으나, 일본은 호의적인 미국의 전후처리를 등에 업고, 이것을 우리 정부에 넘기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일찍이 해외 서적과 신문을 지속적으로 탐독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유민은
재산처리 문제를 미·일강화 조약에서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장차 큰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견,
이에 대한 외교적 대처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위원회를 구성, 미·일강화조약에 모든 외교력을 기울여 한·미협정에 의해 행해진
일본과 일본국민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분란의 소지를 없앴다.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관리, 유민 혼자의 힘으로 막대한 국익을 확보한
유례없는 업적이었다.

3) 한·일회담 대표로서의 논리정연함과 당당한 자세 (1951년 10월~1953년 10월)
1951년 가을 유민이 예견했던 한·일회담이 정식 열렸다. 1차 회담부터 참여한 유민은 1953년 제3차 한·일
회담에서, 저 유명한 구보타 망언(妄言)에 논리적으로 정면 대결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회담의
주도권을 한국 쪽으로 끌어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구보타는 회의가 시작되면서 우리측의 지극히 정당한 법률적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미·일강화조약 서명을 통해 스스로 포기한 일본인 재산권을 문제 삼자, 홍진기 대표가 구보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맹박하고 나섰다. 이에 논쟁의 주지를 잃은 구보타는 결국 망언을 터트리고 말았다.

구보타(久保田)와의 논쟁
"어느 열강의 밥이 되어 더 심한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를 한국을 근대화시켜 준 것이
일본인데,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도 분명 국제법 위반이다."
구보타
"일국의 침략과 점령으로 노예상태였던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사유재산의 존중보다 우선이며,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홍진기
유민과 구보타는 각자 자신의 법이론에 근거,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구보타의 논리는 1차 대전 후의 국제법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었지만, 유민은 2차 대전 후 '해방'이란 새로운 정치현상에 따른 국제법 체계를 근거로
논박했기에 이 법이론 대결은 유민의 일방적 승리였다.
지금도 외교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의 근원이자 그 시초가 바로 '구보타 망언' 이었다.
유민은 이러한 일본의 왜곡과 망언행태에 대해 논리적 근거로써 일본을 반박하여 이를 취소케 한 선구자적
인물이었다.
일본총리의 사과 후 회담이 재개된 것과, 이승만 대통령이 2차 대전 후 새로운 국제법 이론을 공부해 둔
유민을 격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민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격동기 한국 현대사 주역의 한 사람으로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

4) '한국 통일방안'에 기초 다져
유민은 1954년 2월 법무부 차관 임명을 받고 4월 27일 제네바 회담 대표로서 한국의 휴전을 평화체계로
바꾸기 위한 회담에 임했다. '14개조 제안'을 제출, 참전 16개국이 서명케 함으로써 자유진영의 한국통일
방안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했다.

제네바 회담 대표(195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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