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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396호

 

2023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체계적인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참여, 국제공동연구 지원, 양‧다자 협력기반 조성 등

 □ 사업내용

  ㅇ ( 양‧다자 협력 기반 지원) 한-미 협력 강화 및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 전략 수립과 주요 국제 공동연구 추진 지원

  ㅇ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주요 협력국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및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협력 강화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규모
     1) 금번 재공고 대상과제는 기 공고(공고 제 2023 – 0224호) 접수결과에 따라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한 과제에 한하며, 기 접수 과제는 재공고에 추가 접수 불필요

 □ 과제구성

  ㅇ ‘주관(舊단위)과제’ 구성을 원칙으로 함 (필요시)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영리기관인 경우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별도 매칭해야하며, ‘23년도에 한해「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23.1.1) 」에 따라 부담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연구내용 : 상세내용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붙임1)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경우 특수성(사전조사, 기획연구 등)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 제외

  ㅇ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수행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수행이 제한됨.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제출서류 (온라인 입력사항은 IRIS 별도입력 )

  ㅇ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

  ㅇ 기타증빙 1부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4.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5.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상기 분량에 맞추어 작성하나, 과제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 보완요구

  ㅇ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이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2023. 4. 3(월) ~ 4. 10(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4. 3(월) ~ 4. 12(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상기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등 접수 시 오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인 경우, 추가공고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단독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복수응모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 상 상대국과의 정치적 분쟁, 전시상황 등의 요소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대상 과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 과정에서 기업과 MoU를 체결할 경우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구 계획서‧보고서에 포함하며, 1인 기업 등 소기업과의 체결은 지양

  ㅇ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