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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사업기간) 공고일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2. 지원내용
□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ㅇ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공정별·설비별 감축수단 발굴
ㅇ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ㅇ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고도화트랙) ‘22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 수준을 갖춘 중소기업

ㅇ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5,250백만원 내외
□ 지원조건
ㅇ (실시설계지원) 평가절차 선정별 차등지원(보조율 100%, 부가세포함),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현장점검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수행사를 통해 필수수행
ㅇ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탄소배출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설비도입지원 지원 금액 내 활용 가능
* 단, 추가 컨설팅 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지원트랙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ㅇ (사업비정산)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시 도입 설비 별 감정평가서 의무 제출

5. 평가 절차
ㅇ ① 서류심사 → ② 현장점검(탄소중립수준진단, 실시설계지원 병행)→ ③ 선정심의(기업 PT)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3. 8.(목) ~ 3. 23.(목) 16:00 까지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비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설명회
ㅇ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명회 실시 예정
- (온라인 설명회) 3. 14.(화) 15:00
*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설명회 전일 접속URL 공지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525, 9524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업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