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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14)  장수명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 재고를 확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4)  장수명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장수명 주택은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기준
주택법 제21조 (법률 제121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국토교통부령 제25882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7호)
제출대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