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설계 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한다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인증 관련 기관/담당부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ICT융합연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도시연구소, 국토안전관리원/녹색건축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녹색인증센터, 한국부동산원/녹색건축센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녹색건축환경연구부, 한국환경건축연구원/녹색인증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녹색건축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그린건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