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유영준 기자 | ESG 경영매뉴얼/Ⅳ. 지배구조 편 1. 전문: 지배구조 경영의 의의, 필요성, 목적, 법규,제기준 , 적용 범위 2. 용어의정의: 경영 용어, 지배구조 용어 3. 지배구조 경영 리더십과 거버넌스: 리더십, 방침, 전략, 목표, 추진 계획, 거버넌스 1)목표:목표 수립 및 공시 2)이사회 구성: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 사전문성 3)이사회 활동: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 건 처리 4)주주권리: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 당정책 및 이행 5)윤리경영:윤리 규범 위반사항 공시,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법규/행동강령 등 준수 6)감사기구: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7)경영진: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8)법/규제: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 위험관리: 사회적 책임 위험과 기회의 인식, 지배구조 위험관리 체계 5. 운영 및 성과: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6.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보공시 7. 부록: 법규, 국제기준, 인증제도,
유영준 기자 | ESG 경영매뉴얼/Ⅲ. 사회 편은 다음과 같다 1. 전문: 사회적책임경영 의의, 필요성, 목적, 법규, 국제기준, 적용 범위 2. 용어의 정의: 경영 용어, 사회적 책임 경영 용어 3. 리더십과 거버넌스: 리더십, 의지 표명. 방침, 전략, 목표, 추진 계획,거버넌스 4.각 범주와 목표/검증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목표: 목표 수립 및 공시 2)노동:신규채용 및 고용유지,정규직비율,자발적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보장, 정규직 중 고 졸자 비율, 여가친화 경영,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중 재취업지원 제공 비율 3)다양성 및 양성평등:여성구성원 비율, 여성급여 비율(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율 4)산업안전: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5)인권: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6)동반성장:협력사 ESG 경영, 지원, 협약사항, 동반성장 7)지역사회: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및 ESG 활동(균형발전), 산학협력 활성화 기 여, 미래 세대 성장 및 교육 기여 8)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 및 활동,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 침해 및 구제, 9)소비자:소비
유영준 기자 |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등 여러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대로 가면 인류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고 E(환경)S(사회)G(지배구조)를 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단언컨대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기업들이 그 임원의 일탈 행위, 불량품, 시장 평판 등으로 한순간에 망해 투자한 돈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 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각종 법규/기준/규격 등이 엄격한 선진국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음모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어떻든 ESG는 하여야 하는 시국을 맞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번에도 중소기업이 독박을 쓰게 된 것이다. 필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ESG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소책자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 책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ESG 관련 국내외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