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임상지원 : Track1의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후 후속 지원(Track1 과제에 한함) ◦ PoC(과제기획, 1단계) :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기술지원 신청(연구개발지원단) : 한국국제생명과학회(https://ilsikorea.org/) 접속, 우측 상단의 ‘과학적 학술활동 및 연구과제’ 선택 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기술지원’으로 신청 ※ (참고)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업체 현황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khsa.or.kr) ⟶ 산업 정보 ⟶ 컨설팅 업체 정보 ◦ R&D(2단계) ① Track1(R&D+임상) - (R&D, 3년)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추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4)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ㆍ○○국ㆍ○○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식품안전 [식품안전 교육]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SPCA)인정 PCQI(예방관리유자격자)양성과정 US FSPCA(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 PCHF(식품예방관리) PCQI(예방관리유자격자)양성 과정 DNV Business Assurance Korea에서 개최한다 DNV에서는 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SPCA) PCQI(예방관리유자격자) 양성 과정을 신규 런칭하였다. 이 과정은 미국 수출 및 수출 계획이 있는 식품 관련 기업들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PQCI 양성과정 교육 배경 및 과정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전면 개정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규칙(Rule)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은 식품 안전 계획(Food Safety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계획은 미국 FDA(식약청)에 제시한 커리큘럼에 따라, 식품 안전 예방 관리 협회가 개발 및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 유자격자(PCQI)에 의해 승인·검토되어야 한다. DNV GL의 본 과정에서는 PCHF(식품예방관리) PCQI(예방관리유자격자)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적용대상 □ 신청대상 ○ 혁신의료기기군의 첨단기술군 중 비침습적인 ①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또는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서, ○ 이미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의료기기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 참고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 ▸ 첨단기술군: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 1.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2.디지털·웨어러블기술 3.의료용 로봇기술 4.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5.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6.스마트 환자케어 기술 7.융복합 광학 기술 8.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 9.바이오·융복합 소재 및 소자 기술 10.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 의료혁신군: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기술혁신군: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분야 ▸ 공익의료군: 희귀,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 (참고) ①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된 기능성 원료 (고시형 원료 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022-69호)」 참조) ②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기능성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를 검색 * 검색방법 : 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개별인정형 원료 - (Track2)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 등 기능성 향상을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2년) 【 대상과제 선정예시(Track2) • 전통적인 섭취 경험, 알려진 부작용 등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기능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특허, 논문 등)가 있는 원료 • 대량생산(또는 재배) 기술이 확보(검증)된 원료 • 기존 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3) 제3조의2(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함. 2. 쌀, 배추김치, 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3. 수산물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4.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3) □ 지정 혜택 ○ 통합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 ○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現 390일→ 80일) ○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적용(해당하는 경우) *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중대한 사항만 변경허가, 임상시험계획승인 면제 등(「의료기기산업법」 제22조 및 제24조)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3년 상반기 부산 MICE 얼라이언스 신규회원사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MICE 얼라이언스는 부산시와 공사가 부산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MICE 민관협력체로 ▲ MICE전문시설(컨벤션센터, 호텔, 유니크베뉴) ▲ MICE기획(PCO, PEO, 여행사) ▲ MICE지원(수송, 장치, 테크놀로지 등) ▲ 주최자(국제기구 및 협·학회) 등 총 4개 분과, 216개사가 가입돼 운영되고 있다. 신규 회원사가 되면 부산 MICE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오리엔테이션,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정례회의에 기업 소개 시간 등 회원사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회원사에게 국내외 MICE 산업 동향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실적을 공유해 활발하게 상호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023년 부산 MICE 얼라이언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사 담당자는 "회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 지원내용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 1)과제기획(PoC) 2)R&D(Track 1, 임상, Track 2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목) * 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4억원, 40개 과제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2단계)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품목지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품목은 <참고1> 참조 - (Track1) ①신규 원료의 개발(개별인정형), ②고시형 또는 ③개별인정형 원료의 기능성 추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3년+2년*) * Track1 지원 종료 후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 2년 간 임상 후속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