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우울증 치료 중이면 치즈·와인은 금물... 약물과 충돌하는 먹거리는 음식과 약물의 충돌 어떤 게 있나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사진=일본 장수과학진흥재단, 그래픽=김현국 복용한 약과 먹는 음식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음식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약물 농도를 지나치게 높게 할 수도 있다. 먹는 것 때문에 약효가 안 날 수도 있고, 음료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약물과 음식의 충돌 가능성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는 약물과 음식과의 상호 작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 장수과학진흥재단은 말한다. ◇음식과 약, 상호 대사 방해 과일 자몽 즙에 포함된 베르가모틴이나 푸라녹마린 성분은 소화관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한다. 그로 인해 약물 혈중 농도가 상승하여 너무 강한 용량의 약을 먹은 꼴이 된다. 주로 혈압약이나 협심증약에 쓰이는 칼슘 길항제, 고지혈증 치료제, 신경진정제 약물이 그럴 위험이 크다. 그 결과로 혈압 저하,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만 같은 감귤류인 오렌지, 레몬, 귤에서는 이런 상호 작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그래픽=김현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용산역사에 있는 프라스 파이들 예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고가 전략인듯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식품계 BTS 키운다… 1억달러 수출 K푸드 20개로 정부, 2023~2027 진흥계획 마련 미식벨트 15개 조성, 관광객 유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도 지정 강우량 기자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K푸드 플러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연간 1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농식품 품목을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역별로 한식 관련 체험과 시식을 결합한 ‘K미식벨트’도 15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식을 매개로 내수와 관광, 수출을 연결해, 2027년까지 식품 산업을 110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계획으로, 이번엔 2027년까지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식품 산업은 2018~2021년 연평균 8%씩 성장해 656조원까지 몸집을 키웠다. 다만, 여전히 국내 업체의 약 90%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 규모라 인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 대외환경 탓할 필요없고 기다린다고 살아나지 않아 팀코리아 '전투력'을 키워라 체력 허약해진 수출, 다시 살리려면 ◆ Big Picture ◆ 사진설명사진 확대 8개월째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고, 무역적자도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무역 금융, 규제 완화, 지역과 품목의 다변화, 친환경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이고,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는 춤추고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 부총리·장관 주재 대책회의, 차관급 실무 대책회의, 애로 타개 태스크포스(TF) 등 어지러울 정도다. 회의에 불려 다니는 기업인들은 항상 그 얼굴들이고, 회의가 끝나고 어색한 파이팅 자세를 취하며 찍은 사진들이 보도자료를 메꾼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못 들었던 '수출' 수출의 '소중함'과 수출 외에는 한국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는 '절박감'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에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 뿌리 깊은 비호감을 가진 그룹들이 학계를 포함해 1964년 수출 1억달러 시절부터 존재해 왔다. 수출은 박정희 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일환이고, 수출 중심 경제정책으로는 자본도 기술도 없는 한국이 일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라도 무안과 강진을 해썹 컨설팅 하러 갔었다 무안에서 만난 백반 한 상 단돈 9,000이란다 같은 식재료 갖고 이렇게 맛이 다르게 만들 수 있다니 예술의 경지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