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