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2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익산형 주거복지를 가동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익산복지기동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주거복지 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절차에 수일 이상이 소요되고,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단위로 '익산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홍보대사인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지정 기탁한 성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익산복지기동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주거 환경 및 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1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의 대표 관광지 청계호수 수변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성한 풍차 사진 무대와 꽃밭이 청계호수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청계호수는 수려한 경관과 산책로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소다. 주민들은 청계호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와 꽃밭 조성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제안을 적극 반영,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형물과 꽃밭을 설치해 사진 무대를 조성했다. 시는 계단식으로 조경석을 정비하고, 그 위에 풍차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꽃밭을 어우러지게 배치해 청계호수 산책길 초입을 산책의 시작점이자 추억을 남기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가족 단위 관광객, 연인, 사진 애호가에게 인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 예쁜 공간이 생겨 뿌듯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는 12일 장호원에서 농업용 드론 시연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드론용 비산저감 인공지능(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약제 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노즐 분무 장치를 활용해 최적 방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는 국립식량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밭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논이용 이모작 작부체계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드론용 비산저감 인공지능(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으로 3개소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밭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배수 관리 및 재해에 대응한 현장 기술 지도와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 해소와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맞춘 교육과 기술 보급을 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4. 조직상황 4.1. 운영자 및 조직상황의 이해 운영자는 목적 및 전략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리스크를 결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러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검토 및 기록해야 한다. Note 1: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법률, 규제, 기술, 시장, 문화 및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외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Note 2: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운영자의 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와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다. 4.2.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FAMI-QS 인증 운영자는 세계적인 사료 및 식품 체인의 일부이다. 고객 및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특수 사료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에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운영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해당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운영자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4억 5천만 원과 군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3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최대 2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력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 참여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35억 원, 국비)'과 연계해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인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국내 첫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에 있어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고흥군은 지난해 3월 '4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년간 50회 이상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에 힘써왔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유치 사례로, 최근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는 등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인 카카오의 투자수요가 남양주시의 첨단산업(AI, 팹리스, 클라우드 등) 유치 비전과 방향을 같이하며 성사됐다. 시와 카카오는 2023년 9월 처음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최종 투자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은 각 기관의 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디지털 허브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남양주시·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상 남양주시·경기도) ▲부지환경 및 기반 시설 적기 조성·공급(이상 LH) ▲ 카카오 디지털 허브 적기 건립 및 지역 상생·사회공헌 활동 실천(이상 카카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참석자들은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전남 곡성군은 석곡면에 소재한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 중 9.9㏊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는 통명산, 국사봉, 달봉 등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당지천과 당지저수지가 인접해 동식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 담장은 전통 돌담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경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지마을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최대 5억 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와 4천만 원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체험·가공·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관광 자원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곡성읍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한 양의 사료로 구성된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