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0호, `23.2.28.시행)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2호, `23.20.23.시행)
신고의무자
수입자
유통업자
대상품목
처리절차
유통이력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신고의무자 -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신고내용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장기 미신고업체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실태점검 실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위반행위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 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4]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다운로드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
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구비서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제출처 및 신고기간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이내 신고
위반자 처벌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