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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
-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 시 필요 서류(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공장심사

 

●농산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 및 등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공장심사에서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로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산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4]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 및 등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공장심사에서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로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품심사

 

공장심사 진행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신청 대상 품목의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신청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 고시 내 각 대상 품목별 품질기준 확인 후 신청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뢰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를 참조한다.
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국문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영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를 참조한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국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영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서 재발급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규정」제16조, 「한국식품연구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 당 30,000원으로 한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 별도 책정 )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서 재발급 사항 예시 자세히보기
신청 준비 시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