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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 안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 안내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유효기간 연장의 적용 : 방위사업법 개정 전 DQ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개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 적용
  - 2024년 심사계획 : '24년 갱신심사 대상업체는 사후관리심사로 수행
    * 사후관리심사는 기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 인증서 발급은 갱신심사 후 발급 예정
    * 인증서 발급 필요시 별도 문의 요망
 
○ 문의사항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Tel. 055-751-5255, 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