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부산인도네시아센터서 ‘해외할랄인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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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Halal)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유통 등이 이뤄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뜻한다. 할랄 제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전 제품이 할랄인증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 규정 탓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이 직접 세미나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퀼 이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 제티 인도네시아 할랄생활협회(IHLC)부회장 등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관계자 10여 명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식품·의약품 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할랄인증청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할랄의 의미 ▲할랄 인증 대상 품목 ▲할랄 인증 절차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들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근거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수일 부산인도네시아센터 이사장은 “할랄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기업들이 할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