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인증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효과성 실증 및 산업융합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감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공고
가. 사업개요
○ (사업명)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 (사업 대상) 국내‧외 인정기구(AB, Accrdeition Body)로 부터 인정 받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기관
※ 지원 요건: 시범사업 시행 (’25.1월) 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인증심사·관리 역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실증할 수 있는 자
* GFSI 규격 :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인 소비재포럼(CGF, Consumer Goods Forum) 협력 조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GFSI의 인증 규격 중 FSSC 22000, BRCGS, SQF, IFS를 말함
○ (사업목적)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의 표준 마련을 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식품업체의 중복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 (선정 규모) 5개 내외 후보 사업자 지정 예정
○ (사업 기간) ’25. 1월 ~ ’25. 12월 (12개월)
나.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참여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제출
※ 시범사업 시행 (’25.1월) 전 실증을 위한 심의 결과를 ’24.12까지 식약처에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실증 신청 방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작성(붙임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 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규제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김동립 수석 연구원(☏ 02-6009-3701, E-mail: dongrip@kiat.or.kr
○ (제출 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등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 신용등급 평가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 국내·외 인정(AB)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사실 증명서
* 인정기구(Accredition Body) : 인증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구
3. GFSI 규격 중 인증 범위·규격 관련 증빙서류 및 국내 HACCP 기준과 인증하는 GFSI 규격간 상이한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 관리 방안 서류 제출
4. 인정기구과 또는 GFSI 인증재단 감사 결과(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감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감사 결과
5. 수행기관의 인증 업무 등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민간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인력 현황(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GFSI 규격 인증 관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서류(인증(심사) 절차, 평가 및 판정 기준)
③ GFSI 규격 인증·(사후관리) 심사 평가 실적 사례(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인증 업체수, ‘24.9월 기준) 및 인증(사후관리) 평가표 등 사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합(보완 포함) 실적(최근 3년간)
④ 식품(축산물)분야 이외 다른 분야 인증 실적 및 연구 사업 실적(최근 5년간)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다.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제출 기한 안에 이메일(wegen@korea.kr)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식품안전인증과 이지현 주무관(043-719-2857)
○ 제출 기한 : ’24. 10. 24.(목) ~ ’24. 11. 7.(목)
* 심의 : 전문위원회 평가 및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 위 일정은 식약처·산업부 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별 사정을 반영해 변경 가능
라. 시범사업 참여시 유의 사항
○ 시범사업자 선정 조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를 시범사업 실시(’25.1월) 전까지 받아야 함
○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업체의 GFSI 인증심사 정보(업체명, 영업의 종류, 품목, 심사 결과 등)를 귀 기관이 식약처에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HACCP 업체로부터의 동의 여부 사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이후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거짓·허위 사실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식약처에 인증업체(인증,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