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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➊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ㅇ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➊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ㅇ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ㅇ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 공급망 활성화 방안 >
 
폐배터리
(수    거) 거점수거센터 확대 : 무상수거, 폐차장, 정비소 등
(이력관리) 제조~순환이용 全주기 이력정보시스템 구축(∼'27, 나주) 
(성능평가)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구축(~’25), 신속․대량 평가(1~2대/일→150대/일)


폐식용유
바이오연료·원료로 활용하는 재활용기준 마련
  * ‘25년부터 EU 내 이륙 비행기의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  


공정부산물
(유가금속) 유해성 관리 방안 마련 → 순환자원 지정 
(폐원단, 식품부산물) 지자체, 유관단체, 업체 등과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커피박
대체연료‧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모델 발굴(340억/년 매립비용 절감)

 

 ㅇ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 [용인 반도체] 팔당댐 용수 활용 + 부족량은 하수재이용수, 화천댐 발전용수 등 확보 [포항 이차전지] 이차전지업종 우선 공급 + 2차 용수공급사업 추진(정수장 증설 등)

  ▪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 배터리 재활용가치, 1회 충전주행거리 등 고성능 전기차 중심 보조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