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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➌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ㅇ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➌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ㅇ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

(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ㅇ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 △영세동물원 대상 컨설팅 실시(‘24.6~), △유기·방치동물 시설 이관 지원(국립생태원 등) 등